법을 지키는 데 일일이 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설이나 타당성설에 모두 문제가 없지 않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법정주의를 헌법(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독일의 법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통일 이전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사람들을 살해한 구 동독의 보초들과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자연법(natural law)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Ⅱ.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善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自然法은 實定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實定法은 自然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實定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
법을 무시․일탈하고 행하여진다든가(예; 행정재량권의 남용), 또는 과도하게 시민적 영역(공간)에 참견․통제하거나 자율역량을 위축시킨다면, 이러한 관치(state-interventionism)는 분명히 법치에 반한다.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
문화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즉 규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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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과 법률
‘법률’이란 넓은 의미로 법과 같은 말로 사용되며, 성문법․불문법의 모든 법을 포함한다. 협의의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형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법률은 협의의 법률을 말한다.
유역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 관리 역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천 유역의 자연자원을 모두 아우르는 국제수자원체제(international water resource system) 또는 공유천연자원(shared natural resource)이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다.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를 말한다.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는 그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계약이다.
2부에서는 주권과 법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일반의지의 적용은 법의 제정을 통해 드러난다.
3부에서는 정부 및 정
자연의 관계를 다룬 고전으로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으며 후자는 사회의 조직에 정당하고 확고한 정치 원칙이 있을 수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즉. 인류가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옮아가는 조건, 다시 말해서 사회나 국가를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 사회계약, 주권자인 인민, 일반의지와 법률의 기본원